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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50
담당자명
근로장려금
첨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적극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을 별도로 받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기신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2024년 9월정도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4년 3월에 받았으며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을 입력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2023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은 50% 지급)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및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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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